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8조 (전산정보 보안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각 센터의 직원 및 컴퓨터에 대하여 전산정보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전산정보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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