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9조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ㆍ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4.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패치를 실시
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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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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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