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9조 (보안사고 대응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사법부 정보시스템 사용 중 보안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보안사고 대응절차를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시 별표 1 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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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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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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