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9조 (보안사고 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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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사법부 정보시스템 사용 중 보안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사법부 정보시스템 사용 중 보안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보안사고 대응절차를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시 별표 1 보안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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