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ㆍ변조, 훼손, 분실,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컴퓨터 등에 연결하는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