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ㆍ변조, 훼손, 분실,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컴퓨터 등에 연결하는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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