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7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사이버 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정보화실 내에 사이버 보안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 사이버 보안조직으로 사법정보화실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전산정보 보안관리 업무2. 보안장비 운영 및 보안관제 업무3. 사이버공격 정보 탐지ㆍ분석4.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5. 그 밖에 전산정보 보안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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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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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