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7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사이버 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법정보화실 내에 사이버 보안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 사이버 보안조직으로 사법정보화실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③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관한 전산정보 보안관리 업무2. 보안장비 운영 및 보안관제 업무3. 사이버공격 정보 탐지ㆍ분석4.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5. 그 밖에 전산정보 보안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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