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0조 (문서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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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사법, 등기, 가족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1. 보안서약서2. 보안감사 등 감사 관련 기록3.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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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사법, 등기, 가족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1. 보안서약서2. 보안감사 등 감사 관련 기록3. 기타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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