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 (전산정보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 보안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전산정보 보안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은 전산정보 보안을 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각 센터의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