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 (전산정보 보안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 보안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전산정보 보안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은 전산정보 보안을 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각 센터의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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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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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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