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4조 (전산정보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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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 보안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전산정보 보안 관련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하 "사법정보화실장"이라 한다)은 전산정보 보안을 위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각 센터의 법관 및 법원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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