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8조 (소프트웨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부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사법부의 컴퓨터에는 법원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여부를 필요한 때에 점검할 수 있다.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보안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악성코드 등 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의 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와 공급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갱신정보가 확실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2. 유해한 코드나 파괴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3.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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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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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