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8조 (소프트웨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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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부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부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사법부의 컴퓨터에는 법원 업무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사법정보화실장은 사법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여부를 필요한 때에 점검할 수 있다.
④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보안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악성코드 등 유해프로그램으로부터의 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와 공급자가 명확히 확인되고, 갱신정보가 확실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2. 유해한 코드나 파괴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3.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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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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