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3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1. 사용자 계정과 동일하지 않은 것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컴퓨터 사용자는 컴퓨터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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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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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