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9조 (사이버공격 시 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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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정보화실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4. 상황 전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2. 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3. 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 기록의 보전4. 상황 전파
②사법정보화실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에게 피해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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