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0조 (서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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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2.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ㆍ운용3.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실시4.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권한 없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2.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ㆍ운용3.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백업 실시4.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권한 없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②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보안 도구 등을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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