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 소관 대법원 · 총 32조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2-19 · 시행 2024-02-19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 보존제11조 보안서약서 등제12조 계정 관리제13조 비밀번호 관리제14조 일부 웹사이트 등의 사용 제한제15조 인터넷 이용 제한 및 통보제16조 협력업체 직원의 사법부 정보시스템 접속제17조 컴퓨터 보안관리제18조 소프트웨어 관리 등제19조 네트워크 장비 보안관리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서버 보안관리제21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제22조 저장매체 자료삭제제23조 정보시스템 보안제24조 각급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제25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26조 무선인터넷 보안관리제27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제28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제29조 사이버공격 시 대응조치제3조 정의제30조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제31조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관리제32조 의심메일 신고제4조 전산정보 보안교육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제6조 관련 법령의 준수제7조 시스템 관리자 등 지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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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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