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7조 (컴퓨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컴퓨터 사용자에게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컴퓨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이 있다.1. 컴퓨터의 부팅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비밀번호의 설정 및 관리2. 암호화를 이용한 컴퓨터의 중요정보 보호
②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개인소유의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법부 내부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법정보화실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컴퓨터 사용자는 컴퓨터 및 관련 장비를 임의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장비에 수록된 사법부 전산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한 후 소관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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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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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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