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0조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각 센터를 대상으로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을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할 수 있다.
②사법정보화실장은 ‘사이버 보안 점검의 날’에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관리 등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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