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업무를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법정보화실장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정보유출 금지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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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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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