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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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법정보화실장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정보유출 금지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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