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법정보화실장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정보유출 금지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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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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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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