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8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관제 업무를 24시간 중단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보안관제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법정보화실장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정보유출 금지 등에 관한 보안교육 및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