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4조 (일부 웹사이트 등의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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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법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온라인 게임ㆍ음악ㆍ영화 등 각종 실시간 오락제공 서비스2. 도박, 복권 등 사행성이 있는 서비스3. 증권, 가상화폐 등 거래 서비스4. 음란물5. 피투피(P2P), 웹 하드 등 자료공유 서비스6. 기타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법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온라인 게임ㆍ음악ㆍ영화 등 각종 실시간 오락제공 서비스2. 도박, 복권 등 사행성이 있는 서비스3. 증권, 가상화폐 등 거래 서비스4. 음란물5. 피투피(P2P), 웹 하드 등 자료공유 서비스6. 기타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서비스
②사법정보화실장은 제1항 각 호의 웹사이트 등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업무상 이유로 제1항 각 호의 웹사이트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법정보화실장에게 접속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사용자는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웹사이트 등 이외에도 업무시간 중에 법원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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