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6조 (관련 법령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전산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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