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개정 2025. 10. 27.>

제2항의 신고는 별지 제52-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25. 10. 27.>

제178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개정 2022. 4. 27., 2025. 10.27.>

3.보험계약 사항
4.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5.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개정 2022. 4. 27.>
6.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7.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신설 2022. 4. 27.>
8.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신설 2022. 4. 27.>
감독규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 2. 8.>

4.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 9. 26.>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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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