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1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81조 제1항에 의한 확인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개정 2011. 3. 22.>
3.제반 가정의 적정성
4.산출방법의 적정성
5.종합의견 및 근거
6.선임계리사 서명
②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부적정 : 제반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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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