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5., 2022. 12. 23.>
④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0., 2011. 1. 19., 2021. 3. 25.>
⑤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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