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형태별로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5., 2022. 12. 23.>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작성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30., 2011. 1. 19., 2021. 3. 25.>
감독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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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