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내에 국내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고, 관련 보험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접수된 사실 및 14일내에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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