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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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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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6.,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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