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6., 2025. 3. 31.>
가.전화 등 음성통화
나.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다.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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