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우대자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조력자로 정하는 경우 나목에 따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2. 16., 2025. 3. 31.>

가.전화 등 음성통화
나.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다.감독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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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