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42조의2제3항제2호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⑤감독규정
제42조의5제1항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란 개인이 가입한 다음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2.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3.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4.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5.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6.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7.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8.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신설 2019. 12. 20.>
제3장 자산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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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