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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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별로 산정된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 기여분을 최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별로 산정된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 기여분을 최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거계약자 기여분은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계약유지기간의 평균책임준비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05. 2. 25.>
⑥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61호에 따라 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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