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7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7조에 의한 해산 후 청산 등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별로 산정된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 기여분을 최종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배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거계약자 기여분은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적립에 기여한 계약유지기간의 평균책임준비금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05. 2. 25.>
⑥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내역을 별지 제61호에 따라 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2.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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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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