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ㆍ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 요인의 제거 및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5.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6.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7. "재해"란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공무상 재해"를 포함한다. <신설 2024.12.31.>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 <신설 2024.12.31.>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9.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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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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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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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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