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근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감사"란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2. "자율점검"이란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제13조에 따른 감사반의 자체감사기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제15조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4. "적극행정"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5.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신분상 문책(주의, 경고 및 징계를 말한다) 또는 변상명령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6. "사전 컨설팅"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운 요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이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의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감사관에게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나. 법령 등은 명확하나 업무 여건 등으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다. 위 각 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적극행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7.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등"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소속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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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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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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