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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1개 서식41개 공식 서식명5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 주민등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세대별 주민등록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
  • 제6의2조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1>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7.11> 1.

별지 제3호서식

세대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민등록번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

별지 제9호서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말소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31>
    제13조(말소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
  • 제20조 · 정정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20조(정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
  • 제32의2조 ·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등록신고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 제32의2조 ·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

별지 제11호서식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별지 제12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①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사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전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12.30>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국외이주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별지 제17호서식

국외이주포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별지 제18호서식

재외국민(출국, 출국포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4조 ·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별지 제19호서식

사실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실조사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별지 제20호서식

사실조사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실조사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별지 제21호서식

최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최고와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

별지 제22호서식

최고 공고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최고와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

별지 제23호서식

직권조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

별지 제24호서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별지 제25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

별지 제26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별지 제27호서식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별지 제28호서식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

별지 제29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
    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7세 이상인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7.11.28>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
  • 제38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
  • 제40의2조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별지 제31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 2024.12.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
  • 제40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3.1.10>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거주지가 아닌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 제40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2.7.11>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6.27, 2022.7.11> ② 주민등록증의 재
  • 제40의2조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별지 제35호서식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3>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별지 제36호서식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별지 제37호서식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별지 제38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사, 이용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생활 침해 여부 5.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별지 제39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1.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의 정당성 2. 전산자료범위의 적정성 3.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별지 제40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⑦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별지 제41호서식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