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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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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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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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