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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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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