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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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4. 12. 3.>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 민 등 록 증 | [ ] 분실신고서 [ ]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 ] 모바일주민등록증 접수번호 | 접수일 분실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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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4. 12. 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을 통보합니다. 분 실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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