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의2조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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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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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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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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