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정정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2026.4.28>
④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13>

2. 확인된 조문 연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