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 (정정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이하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라 한다)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조회하지 아니하고 그 증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3, 2026.4.28>
④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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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18.>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의2 ·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6. 18.>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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