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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5.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또는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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