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의2조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중증장애인방문 발급ㆍ재발급발급ㆍ재발급방문주민등록증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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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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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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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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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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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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