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1.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ㆍ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ㆍ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