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위계 chai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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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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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예규
↳ 예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인용
주민등록법
§7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
인용
민법
§779 가족의 범위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가구원의 범위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함께 등재된 가족(「"
인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
2.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가구원의 범위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지원희망자와 함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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