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2조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ㆍ확인하고, 서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13>
③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처리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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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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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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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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