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2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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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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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외이주포기신고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12. 30.> 국외이주포기신고서 국외이주 포기 신고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세대주 및 관계 | 의 주소 | 국외이주신고지 | (국가명) (도시명) 국외이주신고일 | | 포기 사유 | | 포기 대상 | □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국외이주포기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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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2 · 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3. 4. 5.>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외이주 포기 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해외이주 포기 신고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동반가족 중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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