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말소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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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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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18.>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의2 ·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6. 18.> | [ ]정정 [ ]말소 [ ]거주불명 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관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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