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말소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제13조(말소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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