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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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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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 10. 13.>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세대주의 성명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년 월 일 직권조치( )했음을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0. 13.> 공고 제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 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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