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1. 자료제공을요청할수있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소속기관및책임운영기관을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29조에따 른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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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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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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