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주민등록표주민등록번호시장ㆍ군수구청장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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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③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④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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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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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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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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