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②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5.8>
③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8>
④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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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세 대 주 | | 세대주와의 관계 | 등 록 기 준 지 | 현 주 소 | 번 호 부 여 당 시 주 소 | 주민등록 번 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반송을 통보합니다. 성 명 | 세 대 주 | | 세대주와의 관계 | 등 록 기 준 지 | 현 주 소 | 번 호 부 여 당 시 주 소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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