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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전입신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16.12.3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1>
1.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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