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1.10>
2. 조문 관계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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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