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생
2.사망 또는 실종
3.등록기준지의 변경
4.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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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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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8.29>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귀 기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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