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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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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생
2.사망 또는 실종
3.등록기준지의 변경
4.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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