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④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7>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최고장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11. 28.> | 제 호 최 고 장 성 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세대주의 성명 | 최고내용 | ( )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최고 공고문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12. 30.> 제 호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전화: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지연…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