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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 최고와 공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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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최고와 공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3.12.17>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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