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8 | 2026-04-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권한의 위임
- 제3조 · 경비의 부담
- 제4조 ·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 제5조
- 제6조 ·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 제7조 · 주민등록번호
- 제8조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제9조 ·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 제10조 ·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 제11조 ·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 제12조 ·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 제13조 · 말소신고 등
- 제14조 · 등록신고서식
- 제15조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 제16조 · 접수증 교부
- 제17조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 제18조 · 본인의 신고 등
- 제19조 · 위임에 따른 신고
- 제20조 · 정정신고 등
- 제21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 제22조 · 주민등록사항의 통보와 확인
- 제23조 · 전입신고
- 제24조 · 전 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 제25조 · 구술신고
- 제26조 · 국외이주신고 등
- 제27조 · 사실조사와 확인
- 제28조 · 최고와 공고
- 제29조 ·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 제30조 · 직권조치방법
- 제31조 ·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제32조 ·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 제33조 · 이의신청 등
- 제34조 ·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 제35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
- 제36조 · 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 제37조 · 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 제38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39조 ·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
- 제40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제41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 제42조 ·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 제43조 ·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 제44조 ·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 제45조 ·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 제4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 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 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제51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 제57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
- 제58조 ·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 제59조 ·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 제60조 ·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 제61조
- 제6의2조 ·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 제12의2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제12의3조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 제12의4조 · 대리인의 선임 등
- 제12의5조 · 보정 요구
- 제12의6조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 제12의7조 ·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 제12의8조 · 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 제12의9조 ·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 제17의2조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 제17의3조 ·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 제17의4조 ·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 제17의5조 ·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 제26의2조 · 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 제26의3조 ·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 제26의4조 ·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 제30의2조 · 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제31의2조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 제32의2조 ·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 제39의2조 ·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 제40의2조 ·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 제41의2조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 제47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 제49의2조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제58의2조 · 과태료
- 제6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2의10조 · 사실조사
- 제12의11조 · 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의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의1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2의14조 · 회의의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