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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 사실조사와 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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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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