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의4조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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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⑨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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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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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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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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