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4조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12. 3.> 제 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현 재 세대주성명 | | 생 년 월 일 | 주 소 | 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작성하기 위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확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8 ·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2. 3.> 공고 제 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확인(신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새로운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게 됨을…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