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2024.12.3>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12.30, 2017.7.2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