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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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별지 제37호서식] 다른 읍ㆍ면ㆍ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연월일 | 주민등록증 정리 대상자 | 담당자(서명 또는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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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제41조의2 ·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제42조 ·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제43조 ·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제44조 ·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5조 ·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7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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