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주민등록증시장ㆍ군수구청장정리신거주지변경내용주민등록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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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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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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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