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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2개 서식42개 공식 서식명4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제4조(등록신청) ①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별지 제2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

별지 제3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6.29, 2023.6.5> 1. 「5ㆍ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상 변동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에서 정한 적용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생긴 경우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제8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

별지 제6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제10조(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별지 제9호서식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5ㆍ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별지 제10호서식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1조(취학 사항 변동통지서) 영 제14조에 따른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
    제13조(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등)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2021.4.5, 2025.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4호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보훈지청장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② 업체등이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별지 제15호서식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3.7.17>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취업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제15조(취업통지서) 영 제25조제6항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6>

별지 제17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별지 제18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취업자 통보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별지 제20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취업자 통보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7조(취업자 통보서 등)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취업자 통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별지 제21호서식

대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5.4.18> 1. 무주택

별지 제22호서식

대부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대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삭제 <2016.6.29>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 지급 신청서에 대부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별지 제23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제20조(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조금 지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21조(보조금 지급신청서)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 확인

별지 제25호서식

지급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급보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8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별지 제29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고,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별지 제32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채무의 인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별지 제33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채무의 인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5, 2025.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3.6.5>

별지 제34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채무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대표자 선임장 1부(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35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4.18>
    제2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4.18>

별지 제36호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3조 ·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1.4.5, 2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1.4.5, 2

별지 제37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1.

별지 제38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2.6.20, 2023.1.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별지 제39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별지 제40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2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1.20, 2023.6.5, 2

별지 제41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각 단체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 제34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2025.7.11>

별지 제43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제34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1. 제33

별지 제45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66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6.20, 2023.6.5> ③ 수익사업운영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단체의 회장이 정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의2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