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의2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1.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5, 2025.4.18>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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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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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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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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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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